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빵집서 여학생들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12 15:12 수정 2015.01.12 15:17        스팟뉴스팀

법원 "징역형 불가피하지만 잘못 뉘우쳐 집유"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 모 고등학교 교수 A 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 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12살 박모 양 등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