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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금품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영장 심사서...


입력 2015.01.14 15:23 수정 2015.01.14 15:29        스팟뉴스팀

기자들 “성추행·금품수수한 적 없느냐” 질문에 서 시장 “없다”

성추행 후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성추행 후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 시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들에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지난 오전 11시 25분께 심사를 마친 서 시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성추행한 적 없느냐·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A 씨를 성추행하고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돈을 건네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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