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이병헌을 향한 재판부의 일침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0)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병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열린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지연은 실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따른 복수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표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50억원이라는 큰돈을 갈취하려 한 점,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시 되는 범행이라는 점,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으로 농락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유명인인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 이지연의 주장에 대해서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기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이성적 관심을 더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의 관심이나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점, 피해자와의 만남을 회피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더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이자 유부남인데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며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인 만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삼아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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