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200만원 상당 금품 절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못해”
상습적으로 재래시장을 털던 30대 절도범이 검거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재래시장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한모 씨에게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2월 6일 오전 9시 4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재래시장 상가에서 공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휴대전화와 은행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 씨는 이날부터 2주에 걸쳐 이 지역 시장 상가 8곳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