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병원 수십 곳에 5년여 동안 개인정보 넘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의 병원 진료기록 7억건을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G사 대표 김 모 씨(4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환자 진료내용을 기록·분석해 전산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이나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병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국내 중소병원 수십 곳에 5년여 동안 7억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