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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변태 요구·성폭행 공익근무요원 실형


입력 2015.01.15 17:13 수정 2015.01.15 17:21        스팟뉴스팀

SNS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화상통화로 변태적 요구까지 해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SNS에서 만난 12살 A 양을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A 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용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의 디제이였던 정씨는 2014년 4월 SNS를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이후 정 씨는 A 양이 자신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해 화상 통화를 하며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는 등 변태적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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