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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상해?


입력 2015.01.15 19:40 수정 2015.01.15 19:45        스팟뉴스팀

부모 신고 받은 경찰, 즉각 조사 나서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만 두 살 아동을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의정부시내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A 군이 팔이 빠졌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A 군의 부모로부터 접수됐다.

A 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10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A군이 이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잘못으로 팔이 빠졌는데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1차 조사결과 B 씨가 A 군을 씻기려고 데려가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기관은 B 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아동학대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B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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