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 계모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영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6 17:19  수정 2015.01.16 17:23

평소 자신 무시했다며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계모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계모 문 모 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 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살던 계모 문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상처를 입은 채로 도망쳐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고, 김 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6시30분경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문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3살 때 생모와 헤어진 이후 계모와 같이 살았는데, 평소에 나를 많이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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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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