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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준다” 계모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영장


입력 2015.01.16 17:19 수정 2015.01.16 17:23        스팟뉴스팀

평소 자신 무시했다며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계모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계모 문 모 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 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살던 계모 문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상처를 입은 채로 도망쳐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고, 김 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6시30분경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문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3살 때 생모와 헤어진 이후 계모와 같이 살았는데, 평소에 나를 많이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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