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할 수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잉처벌이란 반론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