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주겠다'고 꼬셔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변성환)에 따르면,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어린 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의 딸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나오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