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사기범에 수천만원대 사기친 50대 구속
"아는 검·경 간부 통해 출국금지 풀어주겠다" 거짓말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당한 지인에게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구속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주모 씨(47)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조모 씨(55)와 공범 권모 씨(42)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주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 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조 씨는 권 씨로부터 소개받은 주 씨에게 "아는 검찰·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후 주 씨는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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