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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대상 '부당수임' 수사


입력 2015.01.19 19:48 수정 2015.01.19 19:56        목용재 기자

과거사위서 나온 뒤 부당수임 의혹…민변 "과거사 청산 부인·역행하려는 의도"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 수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 수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민변 부회장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을 포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나온 뒤 수임한 변호사 5~6명을 추려 수임료 내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 가운데 한명인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 국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과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 교육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 내정자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27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같은 검찰수사 소식에 민변은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10여 년 이상 진행해온 과거사 청산을 역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과거사 청산 작업을 부인·역행하려는 의도이며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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