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흉기 없는 부부강간, 남편 징역 5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20 15:45 수정 2015.01.20 15:50        스팟뉴스팀

‘강제성’에 외국인 아내 처지 고려

흉기 없는 부부강간으로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남편 A 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국인 아내에게 흉기 없는 성적 폭행을 일삼은 남편 A 씨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해 부부간 강제 성행위도 범죄행위가 됐다. 이때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된 부부강간은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었다.

이번 외국인 아내의 경우 흉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이 강제성에 흉기 외에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한국에 가족이 없어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가 포함돼 A 씨가 징역을 받게 됐다.

판결에 의하면 흉기를 드는 등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A 씨는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성적 폭행을 일삼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