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 추가 진술 확보
인천과 부천 등 계속되는 어린이집 폭행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가 5살 아이에게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동이 구토하자 재차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 A 씨(여 53)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2시경 김해의 한 어린이 집에서 5세 남자 아이가 음식을 남기자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계속해서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있던 원생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 엄마로부터 이 같은 일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을 20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내 CCTV의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에게 사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