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과 9범' 임영규 집행유예…'사업실패에 알콜성 치매까지'


입력 2015.01.20 17:25 수정 2015.01.20 18:08        김명신 기자

배우 임영규가 술집 난동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써 9번째 재판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나이트 클럽에서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과거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이혼하고 아이를 볼 수 없었다.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혼자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치매란 병까지 얻었다”고 털어놨다.

또 KBS2 '여유만만'에 출연해서는 사업 실패담을 고백, "미국에서 무역업을 크게 했는데, 실패해 180억 원 정도 날렸다. 지금 돈으로 치면 6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해 경악케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