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제 딸 성폭행한 이모부 구속기소
3년 만에 범행 사실 드러나...
피해자 어머니, 언니부부 이혼하자 고소
처조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범행 3년이 지나 구속기소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2012년 3월 중순 새벽,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인의 제주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의 딸 A 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부 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씨의 범행은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제주도를 재방문하려는 상황에서 A 양이‘제주도에 가지 않겠다‘며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드러났다.
그러나 A 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성폭행을 한 부 씨가 언니의 남편이라는 점과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날 것을 우려해 고소를 미루다 지난해 언니와 부 씨가 이혼한 뒤 뒤늦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 씨와 A 양의 어머니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부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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