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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세부적으로 원천징수 세율 찾는 방법 강구"


입력 2015.01.22 17:22 수정 2015.01.22 17:27        최용민 기자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증세 아냐" 거듭 강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보다 세부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계층이 모두 다른데 지금까지는 분류체계가 간단했다"면서 "개인별로 불필요하게 환급이 과다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600만 근로자들이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차제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괄적 원천징수 방법이 아니라 개인별로 세부적으로 맞춤형 원천징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특히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증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라며 "이에 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해 4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납세기간, 의무가 종결된 시점에 소급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4가지 보완대책과는 별도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세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그로인해 투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감면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세율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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