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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변희재에 문성근 승소…명예훼손 맞아


입력 2015.01.25 11:24 수정 2015.01.25 11:29        스팟뉴스팀

재판부 "변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 명예 훼손"

변희재 트위터 화면 캡처.

배우 문성근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분신한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미국에 있던 문씨의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으로 나와 마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변씨는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다며 문씨를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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