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논의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점검 및 상품협정 개선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1차 이행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에서 열린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2012년 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논의 결과를 오는 8월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세안측에서는 Wong Toon Joon(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 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 기간 동안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