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원이 영국 명품 패션브랜드 ‘BURBERRY(버버리)'와 한글 명칭이 같아 상표 등록이 거부된 안동 ‘버버리 단팥빵’이 제기한 특허 심판에서 ‘버버리 단팥빵’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본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고, 선사용 상표(영국 '버버리')의 지정상품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이라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고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버버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버버리찰떡'이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선사용 상표가 손상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동 ‘버버리 단팥빵’을 출시함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은 지난 2013년 2월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한글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리자 특허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