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포르노물 찍으면 아청법 위반?
대법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청법' 위반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동영상에 배우들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교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들을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이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 아청법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으나,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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