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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클레이브에 삶은 계란'도 간호조무사로 확인


입력 2015.01.29 13:49 수정 2015.01.29 13:54        스팟뉴스팀

해당 간호조무사, 논란 이후 출근 안해

얼마전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의 고압멸균기를 이용한 삶은 계란 사진을 올린 것은 간호조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화면 캡처.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에 이어 산부인과의 고압멸균기를 이용한 삶은 계란 사진을 올린 것 역시 간호조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시의 한 보건소와 해당 산부인과에 따르면 '멸균기 삶은 계란'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A 씨(24)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27일부터 A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확인에 나섰고, 이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이 A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병원 측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장난삼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더이상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 보건소는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글과 함께 수술용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과 소금이 올려진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오토클레이브'는 고온·고압에서 화학 처리하는 멸균·살균용 의료 기기로, 의료법상 소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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