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기소’ 한숨 돌린 박태환, 여전히 멀다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2.06 12:24  수정 2015.02.09 23:44

검찰 “박태환 고의성 없었다” 결론

"병원장 성분설명 없었다"며 불구속 기소

박태환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 연합뉴스

도핑 양성 파문으로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몰린 박태환(26)이 일단 가장 큰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담긴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의사에게 ‘도핑 테스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김모 씨 또한 주사 성분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태환으로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짐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금지약물 사전 인지 여부가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박태환 측으로선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냉정히 말해 박태환이 현역 선수로서 국제무대에 다시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통상적으로 2년이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박태환의 징계가 1년으로 경감되면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진다.

박태환 측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집중 부각시켜 징계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의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회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다면 징계 경감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한체육회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FINA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3년간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다.

이 경우 박태환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한체육회의 특별 조치 외엔 없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FINA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바꾸거나 예외를 둘 경우 적잖은 진통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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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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