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 많고 재범 우려, 구속 불가피해”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 1년간 배달 음식비를 빼돌린 한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원으로 취업해 약 482만 원의 음식값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 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음식점 15곳에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6만 원까지 총 482만 원을 가로챘다.
정 씨는 배달을 하며 카드 결제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하루 만에 잠적하는 방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대금을 점주에게 중간 정산하는 음식점은 제외하고, 하루 근무가 끝난 뒤 정산하는 음식점을 고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21범의 정 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찜질방이나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과가 많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데다 영세 업소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