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자르고 성추행... 아무리 의붓딸이라지만...
학교에서 말썽 피웠다고 파리채·밀대자루로 폭행...친모 없을 때는 성추행도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리채로 의붓딸을 4~5회 때린 것을 포함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밀대 자루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의붓딸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했다.
또한 김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친모가 집을 비우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했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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