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때문에...” 감금·폭행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1m 넘는 각목·나무봉 등으로 폭행...합숙 훈련 한 달 반여 만에 사망
틱장애를 고쳐준다며 제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투렛증후군을 고쳐준다며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 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장애인 투렛증후군은 흔히 틱장애라고 불리며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으로, A 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께 A 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 씨의 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 허용 없이 A 씨와 숙식 합숙 훈련에 돌입했다.
A 씨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등을 할 때 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김 씨는 체벌을 가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해 숨졌으며 사인은 다발성 손상 및 합병된 감염증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숨진 시점은 합숙훈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여 만이었으며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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