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총 20회 보험금 지급 받아
[기사수정 : 2015.02.10. 17:13]
외제차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전직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빌린 외제차로 고의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윤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중학교 동창인 박모 씨와 함께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서울 전역을 돌며 고의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를 사용해 외제차를 빌렸고 사고 발생 후에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혼자 교통사고를 15차례나 고의로 냈던 윤 씨는 더 많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박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박 씨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거나 사고 이후 아픈 시늉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의하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사고처리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박 씨를 지명수배하고 윤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