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 보상액만 수십억 원
2명의 사망자와 집계된 부상자만 63명에 달하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 업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총 보험 보상액이 수십 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추돌 사고의 경우 최초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며 뒤차가 앞차를 추돌했을 때 뒤차의 과실이 100%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연속적인 추돌이 아니라 구간별로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구간별로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을 구별해 책임을 따지게 된다.
문제는 단순 추돌 상황이 아니라 여러 차량이 추돌한 구간이 있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2006년 10월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액이 4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는 보험보상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보험보상액이) 20~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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