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살면서 수차례 협박 및 폭행, 유리창에 망치 집어던지기도
옛 동거녀의 옆집에 살면서 수차례 협박 등을 해온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옛 동거녀 B 씨(51)의 집에 다른 남성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의 집 유리창에 망치를 집어던졌다. B 씨의 집은 A 씨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A 씨는 또 같은 해 5월 29일 자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흉기를 집어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뒤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