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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강사로 초빙한 공사 교수…"해임 정당"


입력 2015.02.15 14:18 수정 2015.02.15 14:23        스팟뉴스팀

재판부 "생도들에 모범 보여야 할 교수로서 자질 갖추지 못해"

내연녀를 외래 강사로 초빙 한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보직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A 씨(52)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육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외래강사로 초빙까지 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의 중추를 담당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훌륭한 직무능력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 온 A 씨는 지난 2007년 2학기 강의를 맡았던 B 씨와 이듬해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다.

A 씨는 당시 공군사관학교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B 씨에게 2008년도 2학기 외래강사 자리를 내줬으며,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사관학교 영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받고도 13년이 지나도록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010년 9월 이런 사정들을 고려, 교관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 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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