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주민자치회, 법원의 뜻 존중해 철거방해 않기로 해
지난 6일 중단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가 16일 오전 8시 14분께 재개됐다.
이번 철거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된 것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철거에는 강남구 공무원 100여 명과 용역 50여 명, 굴삭기 1대 등이 투입됐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개 중대도 배치됐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집단적 철거 등 방해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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