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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입력 2015.02.16 09:43 수정 2015.02.16 09:48        스팟뉴스팀

주민자치회, 법원의 뜻 존중해 철거방해 않기로 해

지난 6일 중단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가 16일 오전 8시 14분께 재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6일 중단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가 16일 오전 8시 14분께 재개됐다.

이번 철거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된 것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철거에는 강남구 공무원 100여 명과 용역 50여 명, 굴삭기 1대 등이 투입됐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개 중대도 배치됐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집단적 철거 등 방해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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