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랑 바람났다”며 소주병으로 아내 폭행
이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상태...신고 후 불구속 입건되자 재차 폭행
딸의 집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사위하고 바람났냐”며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로 고모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이모 씨가 딸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사위하고 바람났냐”며 욕설을 하고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던 고 씨는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나자 이날 낮 12시 15분께 집으로 돌아가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아내의 팔 등에 상해를 입힌 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아내의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가 술값을 받아내고 주취 폭력을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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