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심야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몸을 더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성들을 무차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대전시 서구 일대에서 오전 1∼3시에 귀가하던 20대 여성 4명을 갑자기 껴안은 뒤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오전 2시를 넘겨 집에 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