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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내연녀, 필로폰 매매업자로 허위신고


입력 2015.02.23 11:13 수정 2015.02.23 11:18        스팟뉴스팀

사과즙 봉지에 필로폰 넣어 내연녀 이름으로 민원실 택배 보내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가 필로폰을 몰래 팔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1월 두 차례 내연녀 40대 B 씨의 차량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등을 숨겨 놓고 "차량 내에 필로폰이 있고 팔려 했다" 허위 신고한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과즙을 구매한 뒤 봉지마다 필로폰을 넣어 B 씨의 집으로 택배를 보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포사장한 뒤 B 씨의 이름을 적어 퀵 서비스로 B 씨의 직장과 진주경찰서의 민원실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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