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자' 불법 업로드 네티즌들, 손해 배상금 보니…
네티즌 49명,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물어줘야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 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348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 씨를 포함한 63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전했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2010년 개봉한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 제유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의 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소된 63명 중 정식으로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손해액을 산정해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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