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 가서명을 완료하며 양국간 시장 개방이 한 걸음 더 진척됐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 대표단이 한중 FTA 관련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은 산업통상 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측은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하게 되며,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하게 된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금년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철강의 경우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며,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석유화학은 대중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해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한 반면,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했다.
섬유는 대중국 수출품목인 편직물 및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했다.
기계는 2013년 약 56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를 개방하며,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기전자는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에 대해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생활용품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중국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했다. 우리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대중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 철폐키로 했다.
농업의 경우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했다.
수산업의 경우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해 보호한 반면,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 310개에 대해서도 역외가공을 인정,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향평가는 산업부가 주관해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해 한중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과 각 산업별 영향은 물론 국내보완대책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