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운명의 간통죄 위헌 판결, 결과는?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26 09:21  수정 2015.02.26 09:30

위헌 시 간통 혐의 기소된 5466명 공소취소·재심청구 가능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처벌에 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처벌에 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은 지난 1990년을 처음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2008년 헌재 판결시 위헌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앞선 네 번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헌재의 판결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형이 확정된 5466명이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지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고, 일부 여성단체와 보수 단체의 우려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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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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