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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돌며 여성 알몸 촬영 30대, 죄질 나쁘지만...


입력 2015.02.26 14:01 수정 2015.02.26 14:07        스팟뉴스팀

서울 관악구 고시촌서 창문 너머 2달동안 3차례 몰카...징역 4월 집유 1년

고시촌을 돌며 원룸 창문 너머로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으며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여성도 A 씨의 카메라에 찍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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