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고시촌서 창문 너머 2달동안 3차례 몰카...징역 4월 집유 1년
고시촌을 돌며 원룸 창문 너머로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으며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여성도 A 씨의 카메라에 찍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