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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에 "일부다처제 허용해라"


입력 2015.02.26 17:25 수정 2015.02.26 17:34        김경모 인턴기자

일부 네티즌 부정적 입장인 가운데 "부부간의 문제 형사처벌 안할 뿐"

26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현행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간통제 62년 만에 폐지 결정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그 동안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1990년 합헌 판결을 처음으로, 지난 2008년까지 네 차례 걸쳐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판결이 진행됐다.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등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성도덕’ 등의 이유로 반박했다.

한편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jhye***’는 “앞으로 건축업과 유흥업 경기가 좋아지겠구만. 전국에 모텔과 나이트클럽 짓느라고 난리겠구만”이라고 말했고, 네이버 아이디 ‘plm0***’는 “참 내 아청법도 위헌이겠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네이버 아이디 ‘limp***’는 “이럴 거면 일부다처나 일처다부제도 허용해라. 당사자 간 합의된 성적 사생활인데 국가가 왜 간섭하냐”, 네이버 아이디 ‘litt***’는 “oecd 불륜 1위 국가 만들려고?”라고 했으며, 네이버 아이디 ‘star***'는 “부부싸움 하다가 기분 나빠 ‘애인한테 가서 잘란다’ ‘챗 나는 애인 없는 줄 아나?’ 참 집구석 잘 되게 가겠다”라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밖에 간통죄 폐지에 대해 한탄의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tmdf***’는 “상처받는 상대방은 어쩌라고. 근데 간통하는 이유가 서로에게 있으니 문제 삼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참 어려운 삶이다”라고 했고, 네이버 아이디 ‘groo***’는 “억울한 사람들은 이제 법도 안 도와주는데 어찌 사나”, 네이버 아이디 ‘dapa***’는 “사람이 처벌하지 않고 양심에만 맡겨놓으면 얼마나 자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뼈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격양된 반응에 반박하는 네티즌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리안 ‘@mont***’는 “간통죄 폐지는 부부간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고, 트위터리안 ‘@dap***’는 “위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법률이 보다 상위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다. 간통이 부도덕한 짓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범죄로 규정짓고 형을 때리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거”라며 일침을 가했다.

일부는 간통제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냈다.

다음 아이디 ‘ㅇㅅ***’는 “어차피 간통죄 있을 때도 처벌도 안 했고 악용만 됐는데 잘 없앴다”고 했고 네이버 아이디 ‘hope***’는 “간통죄 있다고 가정파탄 안 나는 것 아니다. 파탄낼 X들은 어떻게든 파탄낸다”, 네이버 아이디 ‘wjdt***’는 “어차피 이 법 있으나 없으나 바람피는 사람들은 바람피고 안피는 사람들은 안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경모 기자 (leor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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