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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학기 등록 취소시킨 '비뚤어진 CC'


입력 2015.03.02 15:17 수정 2015.03.02 15:24        스팟뉴스팀

“다른 남자 만난다”는 소문에 개인정보 알아내 휴학신청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학기 등록을 취소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학기 등록을 취소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로 경기도내 4년제 대학생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기 등록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달 12일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약 한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A 씨 명의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등 방해하고 학기등록까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국 학기등록이 취소돼 휴학 처리됐으며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유 씨를 검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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