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 생사를 마음대로? 제작사, 작가에 배상 책임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3.03 14:16  수정 2015.03.03 14:21

드라마 대본에서 죽는 것으로 설정한 등장인물을 작가의 허락 없이 살려낸 제작사와 방송사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 씨가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씨에게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서씨가 계약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제작자의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제작사가 서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고료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81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서씨가 집필한 드라마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방영됐다. 2010년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서씨는 방영 이후 대본 송고가 늦다는 이유로 제작사로부터 작가 교체 통보를 받고 물러났다.

서씨가 처음에 설정한 드라마 내용은 극 중 길복자는 남편 황종갑에게 맞으며 살다가 이혼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었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두 사람이 화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작사는 32회 대본에서 죽은 길복자가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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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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