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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S병원장 검찰송치


입력 2015.03.04 07:42 수정 2015.03.04 07:50        김명신 기자
고 신해철 사망. ⓒ 연합뉴스

고 신해철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S병원장의 의료과실로 마무리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S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S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

이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결국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들은 "고 신해철 의료과실이라니", "고 신해철 사망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나", "고 신해철 안타깝다"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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