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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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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전체 247석 중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김영란법은 찬성 226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4표, 기권 17표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 4명은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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