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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전체 247석 중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김영란법은 찬성 226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4표, 기권 17표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 4명은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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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누락인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됐으면 한다"
안규백 "새정치련, 김영란법 표결 당론 안정해"
라디오서 "개별 의원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
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3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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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잰걸음' 2월국회 처리는 '미지수'
새누리 정책의총서 '수정' 합의했지만 새정치 '원안' 처리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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