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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전체 247석 중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김영란법은 찬성 226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4표, 기권 17표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 4명은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여당 수용으로 사학재단 임원까지 포함키로
강기정 "김영란법, 사립학교 이사·이사장 누락 조정해야"
"단순 누락인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됐으면 한다"
안규백 "새정치련, 김영란법 표결 당론 안정해"
라디오서 "개별 의원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
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3일 본회의 처리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친인척 범주 '배우자'로 축소
여야 김영란법 '잰걸음' 2월국회 처리는 '미지수'
새누리 정책의총서 '수정' 합의했지만 새정치 '원안' 처리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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