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1985년 반포동 거주하며 서초동으로 주소 옮겨"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임 후보자가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강남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서초동 주택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에 ‘강남 개발사업 열풍’이 불면서 위장전입이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면서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