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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분향소'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력 2015.03.06 09:57 수정 2015.03.06 10:06        문민주 인턴기자

6일 경찰 브리핑서 "'평화협정' 등 평소 주장 북한과 비슷

계획적·25cm과도·얼굴 목 부위 상처, 살인미수적용 검토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폭행과 상해 혐의 이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기종 외에 공범,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시민단체 ‘우리마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차례 북한을 왕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2011년 12월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형사 안찬수 과장은 “피의자 김 씨가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하고 7차례 북한 왕래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이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가보안법까지 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사는 지난 5일 경찰서에서 "김 씨가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 한 단독범행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기종이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 경찰 측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가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긁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목 위 등 상처가 깊으며 25cm 과도를 사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기자 (estella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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