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 이지연 원심과 다른 3년 구형 이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이 눈물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병을 앓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며 집행유예 처분을 부탁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사건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병을 앓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특히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병헌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이지연 선처 안타깝다", "이지연 지병 뭐길래", "이지연 다희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되길" 등 의견을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