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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피해자 눈 멀게 한 범인 실명 판결


입력 2015.03.07 10:56 수정 2015.03.07 11:02        스팟뉴스팀

국제 앰네스티 "이란 사법부 잔혹성 드러나"

이란 사법부가 '눈에는 눈'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각) CNN방송은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를 인용해 이란 법원이 황산 공격으로 다른 여성을 실명시킨 남성에게 한쪽 눈을 실명토록 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남성이 징역 10년형 선고와 함께 교도소에서 왼쪽 눈을 실명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2009년 이란 동북부 콤 시에서 한 여성에게 고용돼 그 남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란 반관영 웹사이트 타스님 뉴스는 이번 처벌에 대해 피해자가 당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엄벌 또는 복수를 의미하는 이슬람 용어 '키사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이란 사법부의 잔혹성이 드러났고 이란 당국이 기본적인 인권을 놀랄만치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면 저런 게 정말 정의가 있는 형벌",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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