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 사용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 담아
이달 말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담았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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