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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쥐고 억지 '몸부림’에 정부 "강력조치할 것"


입력 2015.03.10 17:50 수정 2015.03.10 17:57        목용재 기자

"북 개성공단 자의적 노동규정 강행 시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하는 등 개성공단을 쥐고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0일 북측이 자의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강행 시 남한에서도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지도하고 북측의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부당한 조치가 있을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지난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합의는 무시한 채 억지 주장만을 펼쳐왔다. 억지주장과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이를 협의할 기구인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협의 창구 운영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초코파이, 라면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부 제품의 포장을 상표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다가 초코파이의 반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북측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악한 간식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간식 품목 반입은 기업 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북측이 간식류까지 북한 자체 제작 식품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외화벌이 차원에서 북한 과자를 구매하라고 강요하는데 근로자(들의 처우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스마트폰 반입 등 개성공단 질서위반의 이유로 개성공단 통행인원의 통행을 1~2일간 금지하는 자의적인 조치도 행한 바 있다. 본래 질서위반의 경우 벌금 부과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한다.

북한은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측반입 소비물자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에도 세금을 부과에 돈을 갈취해가는 셈이다.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남북 간 협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 구축,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 등 일일단위 상시통행 및 인터넷 연결을 위한 조건 마련 등 이른바 ‘3통 합의 이행’에 대해 북측이 우리 정부와의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남북이 3통 이행을 위한 시행 일자만 확정하는 상황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3월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노동규정도 문제다. 이 규정은 △북측 근로자 최저 임금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해마다 결정한다는 것 △임금직불제 폐지 △기업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관련, 우리 입장에서는 개악된 것을 통보해왔다”면서 “결국 남북 간 합의를 통해야 하는 사안이라 계속 북측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관련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통 문제와 관련된 남북 협의도 북측에서는 ‘군부와 논의하라는 입장’이라면서 군부로 직접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 군부에 직접 연락할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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