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미국서 조현아 고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1 15:28  수정 2015.03.11 15:36

뉴욕 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있었던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자 승무원에게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가 10일 미국에 있는 뉴욕 주의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낸 법원 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일로 김 씨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크다고 성명으로 밝혔으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김 씨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화해하는 장면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현재 병가 중인 김 씨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법조계 인사들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월 공판 당시 “조 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음을 내비친 김 씨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언론에 모든 모습이 비쳐질 것을 우려해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난 ‘땅콩 회항’ 이 미 연방항공규칙 등 미국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김 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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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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